한국은 애초부터 각종 평화선언을 지킬 능력도 없었기에 북한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한국은 애초부터 각종 평화선언을 지킬 능력도 없었기에 북한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막혀버린 ‘통일평화’의 길

분단된 한반도에서 유일한 평화의 길은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을 통해서만 ‘평화’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일평화’를 외쳤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통일의 원칙에도 합의하고 통일방안에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에 우리가 그토록 염원했던 ‘통일평화’의 길은 막혀버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을 폐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통일을 폐기한 이유는 대한민국이 ‘통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합의와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24년 벽두에 ‘대한민국과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님’을 선포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0일 경에는 평양의 남쪽 관문에 서 있던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였습니다. 조선이 이 기념탑을 철거한 것은 ‘3대헌장’ 중 하나인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즉 ‘연방제 통일방안’을 폐기하였음을 내외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기념탑의 높이는 30미터이고 너비는 61.5미터입니다. 높이는 ‘3대헌장’을 상징하고 너비는 ‘6.15공동선언’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탑의 철거는 조선이 ‘조국통일3대헌장’뿐만 아니라 ‘6.15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방연합제 통일방안’ 또한 폐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로동당은 대남노선을 전환하여 ‘연방제 통일방안’을 폐기하고, 이에 따라 대남정책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남북해외 3자 연대체인 ‘6.15민족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의 ‘북측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통일기구를 폐지하였습니다. 조선의 국가인 ‘애국가’의 가사에서 ‘삼천리’라는 세 글자를 삭제하였습니다. 평양의 지하철역인 ‘통일역’의 역명을 ‘모란봉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여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조선의 ‘통일’방안 폐기는 한시적이거나 전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조선로동당의 ‘로선’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애써 모르는 척 하려는 사람입니다. ‘통일’은 어느 일방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조선이 폐기한 ‘통일’을 한국 민중이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무망한 일입니다. 한국 민중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두 국가론’과 거짓 평화

한반도에 ‘평화’는 부재합니다. 한반도의 두 국가적 실체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현재 ‘교전상태’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종전이 되지 않은 ‘정전상태’에 놓여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도 끝없는 ‘전쟁도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전상태’의 일종인 ‘정전상태’에서의 ‘전쟁도발’은 그 자체로 ‘전쟁행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도발’을 일삼고 있는 국가적 실체는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내란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2024년 내내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쟁을 도발한 것을 별도로 치더라도 ‘대한민국’은 통상적인 대규모 ‘전쟁연습’을 통해 ‘전쟁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쟁도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미합중국’입니다.

‘군사주권’이 없는 ‘대한민국’은 ‘전쟁연습’을 통한 ‘전쟁도발’에 있어서도 ‘미합중국’의 작전 지시를 따릅니다. 애초에 ‘작전권한’이 없는 대한민국은 ‘작전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못합니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군’의 수뇌부와 중추를 일상적으로 감청하고 통제합니다. ‘미합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내란세력의 일탈을 일면 용인하고 일면 제약합니다.

평화가 부재한 한반도의 현실에서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하나같이 ‘전쟁론자’들입니다. ‘현상유지 전쟁론자’들은 자신들을 ‘평화론자’로 위장합니다. 이들은 ‘현재 한반도가 평화롭다’는 거짓 주장을 전제로 하여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도’를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현상유지 전쟁론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두 국가론’입니다. ‘두 국가론’은 ‘평화론’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쟁론’입니다. ‘두 국가론’은 장기간 현 상태인 ‘두개의 국가’로 지내다가 상대가 약해지면 ‘흡수’하겠다는 ‘흡수론’이며, 상대를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대기론’입니다.

‘흡수론’과 ‘대기론’이 범벅된 ‘흡수통일 방안’인 ‘두 국가론’의 법적인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이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내도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보낸 것이니 합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거한 통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이 대북전단을 보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니 합헌입니다.

‘두 국가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잠정적’으로만 인정합니다.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만 인정하는 척하겠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체제를 ‘변경’하거나 ‘전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체제변경’과 ‘체제전복’을 꾀하는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조선 적대행위’에 해당합니다. ‘두 국가론’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을 불러들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 ‘한조수교’

조선의 선언에 따라 ‘최대의 교전국 관계’로 전환된 한조관계를 기정의 사실로 놓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 볼 때, 가장 급선무는 한국과 조선 사이의 ‘교전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교전국가 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교전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길은 ‘교전국가 관계’에서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한 나라들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교전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그 한 사례입니다. 양국은 1971년 핑퐁외교와 헨리 키신저의 비밀 방중, 1973년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1975년 닉슨 대통령의 방중, 1978년 카터 대통령의 특사 파견에 이어 1979년 1월 1일부로 ‘수교’에 도달하였습니다.

‘최대의 교전국 관계’인 한국과 조선이 교전관계를 해소하고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수교’입니다. ‘한조수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 국교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수교’의 ‘수’는 ‘닦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양국 간 관계 맺음은 결과가 아닌 과정입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입니다. 부지런히 닦아나가지 않으면 악화되고 막힙니다. 관계는 맺기도 어렵지만 발전시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한조수교’로 가는 길에는 장애물과 난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조수교’로 가는 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할 길이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조수교의 길’이야말로 한국 민중들이 이제까지 걸어왔던 ‘통일의 길’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통일평화’에서 ‘수교평화’로

이제 폐기되어 버린 ‘통일평화’의 계주봉을 ‘수교평화’가 이어받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화’가 필요하며, 우리 민족이 ‘번영’의 단단한 초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화’가 필요합니다. ‘통일’이 폐기되었다고 ‘평화’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민중의 당면 목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민중은 스스로의 생존조차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내란사태에서 한국 민중은 그 지옥문 바로 앞까지 내몰렸습니다. 한국 민중은 다시는 내란세력이 외환유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외환유치의 싹을 영구히 잘라내는 것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야 가능합니다.

‘남북통일’이 폐기된 조건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이제 ‘한조수교’로만 가능합니다. 한국 민중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자신의 생존을 걸고서 반드시 가야만 할 길입니다. ‘한조수교’만이 ‘한조양국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중은 ‘한조수교’를 수립할 수 있는 정치세력을 집권시켜야 합니다. ‘한조수교’ 수립하고 ‘수교평화’ 정착시키는 길만이 한국 민중이 내란세력을 제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교평화’로 가는 길

‘수교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조수교’로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두고서는 ‘한조수교’로 갈 수 없습니다. 무시로 자행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압권인 ‘한미연합핵전쟁연습’을 두고서 ‘한조수교’로 갈 수 없습니다. 조선에 무인기 보내고 풍선 보내서 삐라를 살포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한조수교’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쟁헌법’ 3,4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주한미군을 철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제를 외면한 채 ‘한조수교’만 외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두 국가론’일 뿐입니다. 한반도 전쟁론의 지속입니다. 내란세력의 논리입니다. 외환유치 기도를 부추기는 논리입니다. 한국 민중이 철저히 깨부수어야 할 논리입니다.

한국 민중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인 ‘한조수교’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한조수교’를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을 집권시키고 ‘한조수교’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투쟁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민중의 이 투쟁에 동참하는 것은 내란세력에 동조하고 부역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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